이명박 전 대통령 등 1373명 사면 및 복권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대거 포함돼

28일 0시부로 사면 및 복권되는 이명박, 김경수, 최구식
28일 0시부로 사면 및 복권되는 이명박, 김경수, 최구식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형기 14년 6개월이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373명을 28일 0시부로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역 주요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최구식 전 국회의원이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28일 0시 창원교도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면제 형기는 5개월. 복권 없는 사면 탓에 2027년 12월 28일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구식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박탈됐던 피선거권(10년)이 회복됨에 따라 다음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김 전 지사는 그간 사면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면 대상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소식에 그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사면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한 바 있다.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반발했다. 도당은 김경수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은 14년 6개월의 형기가 남은 이명박 대통령과 친정권 인사들을 대거 사면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정치인·공직자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등 여권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문고리 3인방)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비록 복권 없는 사면이지만 김 (전) 지사가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지지자, 우리 경남도민들 곁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와 함께 환영을 뜻을 표한다”며 28일 0시 창원교도소 앞에서 김 전 지사와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피선거권이 회복된 최구식 전 의원의 22대 총선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진주 갑 선거구에서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특히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44.64%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되는 등 탄탄한 지지세를 보인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구식 전 의원의 복권 소식에 “복권이 된 만큼 아무래도 출마를 준비하지 않겠냐”면서 다만 “준비를 한다고 반드시 출마하리라는 법은 없다. (디도스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역여론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피선거권 5년간 박탈)을, 최구식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보좌관 월급으로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으로 2017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피선거권 10년 박탈)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 등이 확정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사면으로 형기 5개월이 면제되지만, 이 전 대통령은 형기 14년 6개월과 벌금 82억 등을 면제받는다. /단디뉴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