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피선거권 박탈, 공직선거 출마 안 돼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은애 전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벌금 12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4일 서은애 전 진주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은애 전 진주시의원은 2020년 8월쯤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행사에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기부금액이 51만원으로 줄었다. 그는 6,7,8대 진주시의원으로 활동해오다, 올해 지방선거에 불출마했다. 단디뉴스

 

서은애 전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은애 전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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