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일부 변경해 다시 건립 제안
주민들 "아파트 개발 허가하면 안 돼"

진주혁신도시와 금산면 속사마을 일대, 빨간색 줄 안쪽 구역은 사업제안이 들어온 부지이다.
진주혁신도시와 금산면 속사마을 일대, 빨간색 줄 안쪽 구역은 사업제안이 들어온 부지이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금산면 속사마을 인근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제안을 했다가 지난 4월 이를 철회한 ‘진주 속사지구 개발 주식회사’가 다시금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업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정든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이유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일조량 감소나 교통체증 등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주시는 사업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주 속사지구 개발 주식회사’는 지난달 아파트 개발사업을 다시금 진주시에 제안했다. 지난 3월 진주 속사마을 인근 부지 2만 4627평 가운데 사유지 70.4%를 수용해 사업을 제안했다가 철회한 뒤, 사업내용과 제안서 등을 보완해서다. 큰 틀에서 바뀐 내용은 아파트 층고를 29층에서 25층으로 줄이고, 아파트 주변 도로를 6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규모는 11개동 1068세대에서 998세대로 소폭 줄었다.

문제는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 주민들과 인근 거주민들이 아파트 개발사업 진행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주식회사 측은 개발 예정부지 사유지 가운데 70.4%를 수용해 개발사업 제안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이곳에 실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주식회사 측이 수용한 토지는 대부분 임야나 전, 답 등이며 사업 예정지 실 거주민 가운데 다수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앞선 4월 ‘속사마을 개발 반대 대책위’를 구성해 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속사마을 인근에 반대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붙이고, 진주시에 사업허가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180여 장)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다. 특히 이들은 “개발 제안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 2/3 이상의 면적을 가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 면적이 아닌 가구원 수(2/3이상)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실정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60대 이상 고령층 대다수가 살고 있는 마을이자, 오랜 기간 살아온 마을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지금과 같은 마을에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현재 거주지에 계속 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글을 진주시청 누리집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리거나, 시 관계부처를 찾아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는 개발사업 허가 반대 집회도 열 계획이다.

진주시는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개발사업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치는 것. 개발 사업 제안에 따른 통상적 과정을 밟는 셈이다. 이후 진주시가 사업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해당 제안은 없던 일이 되지만,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아파트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여부를 경남도가 판단하게 된다. 단디뉴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