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결과 밝혀져
핵심관계자 2명 고발
28명 신분상 조치 요구

[사진=단디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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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입시성적을 조작해 중증장애인을 고의로 불합격시켰던 진주교대가 3년간 입시점수를 임의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5일 진주교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입시부정에 관여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교직원 28명을 대상으로 신분상의 조치(중징계 5명, 경징계 2명)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핵심관계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진주교대는 2018, 2019, 2021학년도 2개 전형 입시에서 불공정한 입시평가를 했다. 애초 평가계획에 없던 서류평가 조 편성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

진주교대는 전국 4개 학교,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를 별도의 조에 배정해 서류평가를 실시했고, 확인결과 해당 조 학생들의 서류평가 합격률은 다른 조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18, 2019년 서류평가에서는 지원자 384명의 서류평가 점수를 1510회 임의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교육부는 서류평가 점수 조정과 최종합격 여부의 관계는 명확치 않다고 했다.

서류평가 후 재평가, 면접평가 점수를 더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구조 때문이다.

최초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도 입학관리팀장(퇴직)이 응시자의 장애등급, 유형을 제시해 평가에 영향을 주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갑질 신고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교육부는 “전 입학관리팀장(퇴직)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입시부정은 해당 대학의 폐쇄성과 더불어 대학 내부의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교육부는 향후에도 입시부정 사례에 엄중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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