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의위에서 결정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부상자를 도우려다 숨진 고 이영곤 원장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 2021년 제4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고(故) 이영곤 원장.
고(故) 이영곤 원장.

고 이영곤 원장은 올해 92212시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67.8km 지점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으로 이탈해 전봇대에 추돌하자, 본인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켰다.

내과의사인 그는 사고 차량에 다가가 운전자의 의식상태 및 부상 정도를 살펴보고, 교통사고 발생여부가 112에 신고됐는지 확인했다. 이후 본인의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진 또 다른 차량에 치어,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사망했다.

그의 의로운 행위에 지역에서는 추모분위기가 이어졌으며, LG복지재단은 그를 LG의인상 수상자로, 에쓰오일은 그를 올해의 시민영웅으로 선정했다. 진주시는 지난 9일 유족을 대신해 보건복지부에 고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인정여부를 직권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자로 인정된 고 이영권 원장의 유족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보상금, 장제보호,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 및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