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업무협의회서 광역통학구역제 논의
참가자들 “과밀·과소학급 문제 해소 기대”

지난 10일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1년 지역교육업무협의회’에서는 광역통학구역제 확대 적용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지난 10일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1년 지역교육업무협의회’에서는 광역통학구역제 확대 적용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신도시 과밀 학교와 농촌지역 과소 학교를 하나의 통합구역으로 묶는 광역통학구역제적용이 과밀·과소학급 증가와 학교 통·폐합 문제 발생 등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0일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1년 지역교육업무협의회에서는 광역통학구역제 확대 적용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주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광역통학구역제를 확대해 지역의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황승재 대곡중학교 교장은 이날 광역통학구역제가 적용되는 초등학교처럼, 중학교에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과밀 학급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진주를 비롯한 일부지역 초등학교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이유다.

광역통학구역제는 과밀 학급의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인근지역 과소 학급의 학교로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도시의 과밀학급 해소, 농촌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진주에서는 올해 202명의 동지역 소재 초등학생들이 광역통학구역제를 활용해 면지역 소재 학교로 옮겼다. 적용범위는 201733(관봉·미천·수곡초등학교)에서 20205(대곡·진성초등학교), 20218(사봉·이반성·지수초등학교)으로 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작은 학교가 돋보이고 있다. 작은 학교는 코로나19 여파로 순차적 등교가 진행된 큰 학교들과 달리, ·하교가 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어 등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또한 작은 학교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8곳 초등학교에 전·입학이 가능토록 규정한 기존내용을 입학시점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중학교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광역통학구역제 확대 적용 이전에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있다. 김길수 진주교육지원청 장학사는 <단디뉴스>와의 통화에서 광역통학구역제 확대 적용 이전에 학생 수 변경에 따른 교과목 및 교원의 수 조정 검토, 학생 전·입학에 따른 통학버스 노선 확충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장학사는 거주지 기준으로 학교를 배치하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의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하나의 학군으로 묶고 추첨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광역통학구역제 적용 이전에 법적인 변경절차가 요구된다교육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광역통학구역제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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