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초전동 소재 어느 공동주택의 청소노동자가 휴게 공간이 없어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는 진주시민의 SNS 글을 진주시청 누리집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올려봤다. 공동주택 휴게공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진주시는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별도규정이 없어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과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니 참고해 달라고도 했다.

경남의 다른 지자체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을까? 거제시를 살펴보면, 2015년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설립됐다. 거제시는 조례 제정,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 ∆비정규직 노동자 법률지원 및 상담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취업교육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권고사항’에 근거해 거제지역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도 했다. 조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28개 단지와 비의무관리 대상 113개 등 총 241개 단지다.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의 약 20%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게 드러났다.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지 중에서도 약 20%는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4월1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경남 각 시군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는 공동주택 조례에 근거해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는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7억 원을 편성했고, 올해 1월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는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보수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조경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 있다.

진주시는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해 들어오는 보조금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종사자의 휴게 공간 확보 등 노동환경개선 내용을 포함해 지원사업에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김용국 에나 LIVE 운영자
김용국 에나 LIVE 운영자

진주시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휴게 공간 현황,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단지 현황, 직장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사례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파악부터 해야 한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해 진주시의 공동주택 조례를 개정하고 모범적인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유인책도 필요하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진주시의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공동주택 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더이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올해는 진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근대 인권운동인 ‘형평운동’의 98주년이다. 자랑스러운 진주의 역사가 계속 빛날 수 있도록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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