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대학에서 통합 대학으로 내년 탈바꿈,
양 대학 모두 출강하던 강사들 1개 대학
수업시수 제한 적용받아 시수 줄자 불만.
경상대 “법 따라 강사 1인 시수 제한 불가피”

좌(경상대 전경), 우(경남과기대 전경).
좌(경상대 전경), 우(경남과기대 전경).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20213월부로 통합되는 가운데, 양 대학 모두에서 강의를 해오던 일부 강사들이 대학통합에 따른 강의시간 제한을 통보받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측은 두 대학이 통합되면 양 대학 모두에서 강의해오던 강사들이 한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이 돼,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의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강사 1인은 한 학교에서 6시간(최대 9시간)의 강의를 할 수 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별개의 학교였던 때는 두 대학에 출강하면 합계 12시간(18시간)의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두 대학이 통합되면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양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강사들의 강의시간은 한 개 대학 기준 6시간(9시간)으로 줄어든다.

경상대, 경남과기대 양 대학에서 강의하는 강사 일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3일 학교통합에 따라 다음 학기부터 통합대학에서 강의시간을 6시간(최고 9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통보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별도의 논의 없이 학교 측이 강사들에게 강의시간 제한을 통보했고, 특히 내년에는 수업 수요 변화가 없는데도 강의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려 한다는 것. 이들은 이것이 강사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14<단디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식적 논의 없이 수업시수 제한을 통보받았고, 통합대학의 신입생 모집은 2022년부터이다. 내년에는 과목(수업) 수요 변화가 없으니, 올해처럼 교양과목들을 진행하면서 내년에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추진하는 강의시간 제한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그는 또한 “(통합 후) 경상대는 경남과기대가 이미 채용한 강사들의 계약도 승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상대학교 측은 일부 강사들의 이 같은 불만을 알고 있다면서도, 고등교육법에 따라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교무처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에 문의했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내년부터 강사 1인당 수업시수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강사의 시수가 줄어 생기는 공백은 추가 강사 채용으로 메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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