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아버지가 전문요원 아들 병역의무 이행여부 결정 구조
경상대측, 사실 알고도 묵인.. “국정감사 후 조치하겠다”

경상대학교 전경.
경상대학교 전경.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경상대 대학원생 전문요원으로 병역특례를 하고 있는 A씨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지도교수가 그의 아버지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경상대 측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민주당)은 이 사례를 거론하고 군대로 치면 직속상관이 아버지이고, 학교로 치면 교사가 아버지인 꼴이라고 지적했다.

병역특례를 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지도교수는 전문연구요원의 출결, 휴가, 연차, 졸업논문 심사, 박사학위 취득 등 대학원 생활 전반을 관리한다. A씨의 경우 지도교수가 아버지인 터라, 사실상 아버지가 아들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 셈.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3년간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 중인 경상대 자연과학대에 대학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됐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아버지가 병역여부를 결정하는 게 온당한 구조냐고 지적했다. 권순기 경상대 총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보고 받았다국정감사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었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 전국 10개 대학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상대와 서울대 두 곳에서만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됐다.

문제는 경상대측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점이다. 경상대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사실을 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도교수와 전문연구원 사이의 특수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병역법 제92조에는 고용주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하는 경우,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교수의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로 볼 수 없어 지도교수와 전문연구원 간 특수 관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셈이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법원판결을 보면 사기업은 전문연구원이 대표이사와 부자 관계라 (병역특례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경상대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2018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바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제개선을 위해 카이스트를 비롯한 4개 과학기술원의 경우,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지도교수가 전문연구요원을 지도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한편 병역법 제92조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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