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으로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박재식 진주시의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최종 가결

2025-07-21     박보현 기자

진주시의회 박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1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진주시의회 박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1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실태조사 실시와 지원 사업 추진 등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으며, 사업 시행 시 진주시 관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느린학습자’로도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낮은 지능지수로 인해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교육 체계 내에서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인지 또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평생교육 지원은 자립과 참여의 첫걸음”이라며 “경계선지능인에게 체계적인 평생교육이 이뤄진다면 실생활의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진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이 낮아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학습 능력 평가 지원

2.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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