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요’ 캐릭터 상표권 미등록 “절차상 오류” 지적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개그맨 김준호 캐릭터 ‘마쭈’와 판박이” 지적

2025-06-19     박보현 기자

진주시의회가 진주문화관광재단(‘재단’)이 개발한 관광 캐릭터 ‘아요’의 상표권 미등록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아요’의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8일 열린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종현 의원은 “아요 굿즈 판매권 미등록은 재단의 심각한 행정 절차상의 오류”이며, “캐릭터 저작권 등록과 상표권 등록은 아주 기본적인 행정처리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재단은 진주시 관광 캐릭터 ‘아요’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열린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미경 의원은  “(아요 캐릭터에) 많은 기대가 있다. 상표권 출원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준호 개그맨이 만든 고양이 캐릭터 ‘마쭈(MAZZU) 홍보 전단지 화면 갈무리
진주시 관광 캐릭터 ‘아요’의 모습

진주문화관광재단 왕기영 대표는 “저작권은 등록됐고 상표권은 출원 상태”라며 “지금은 특허청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출원이 완료되면 굿즈 제작과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전종현 의원은 “아요 굿즈의 상표권 미등록은 재단의 심각한 행정 절차상의 오류”이며, “저작권과 상표권이 매우 예민한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저작권만 등록하고 상표권을 미등록 한것은 가장 기본적인 행정처리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요'의 캐릭터 유사성 문제도 언급했다.

진주시 아요 캐릭터(왼쪽), 김준호의 '마쭈' 캐릭터

그는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김준호 개그맨이 만든 고양이 캐릭터 ‘마쭈(MAZZU)’와 아요 캐릭터가 유사한데, '마쭈'는 이미 2022년부터 홍보와 상품화가 진행된 캐릭터인데, 유사성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왕기영 대표는 “저작권과 상표권의 혼선이 있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며, “변리사 자문 결과, 고양이과 동물 특성상 줄무늬나 색상에서 유사성이 있을 수 있지만, 눈, 배꼽, 입 모양 등이 달라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간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화관광재단의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