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버려지는 동물 한 달 100마리, 새 주인 기다린다
진주 동물보호센터 적정 두수 2배 넘는 320마리 보호 “반려동물은 분양 받지 말고 입양으로”
진주 집현면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과거에 유기동물 적정 수용 기준과 안락사 처분 방식, 동물복지 강화, 시설물 개선, 유기견 입양 홍보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진주시 동물보호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 직접 방문해보았다.
작년 진주시 예산으로 진행된 동물보호센터 시설개선 사업으로 달라진 점이 많았다. 동물보호센터로 들어서는 진입도로가 비포장도로에서 확・포장되었고, 지붕도 그늘막에서 차광막(필름)으로 바뀌었고, 한돈협회 진주시지부의 기부로 담장이 정비되어 있었다.
동물보호센터 입구에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홍보문구와 입양동물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오후 2시쯤 동물보호센터로 들어서니 점심을 먹은 동물들이 활기차게 짖고 있었다. 농축산과 동물복지팀 공무직 3명, 기간제 근로자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시설 내부도 환경 개선이 되었다. 추위와 더위를 대비하기 위해 에어컨, 온풍기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케이지를 버리고 작년부터 법적규격에 맞는 케이지로 교체했다. 각 케이지마다 온열매트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원활한 입양을 위해 입양상담실을 만들고, 전염병이 걸린 동물을 위해 격리실 등 시설을 정비했다.
하지만 진주시 동물보호센터 동물 적정보호 두수는 여전히 문제였다. 적정보호두수는 150마리지만, 현재 진주시 동물보호센터는 320마리가 있다. 수용 기준의 두 배가 넘는 동물을 수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동물보호센터 직원은 “하루 평균 3마리 정도의 유기견이 들어온다. 한 달에 100마리 정도이다. 최대한 보호를 해주려고 노력하지만, 동물 수가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관리가 안 될 때는 인도적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유기동물보호소는 228곳이다. 경남지역 시군에 운영되는 유기동물보호소는 총 20곳으로 이 중 11곳은 직영, 9곳은 민간업체 위탁이다.
유기동물 통계(2024년 6월부터 25년 2월)에 따른 경남 지역별 안락사율을 보면 합천군(40%)이 가장 높고 산청(29%), 하동(28%) 순이며, 진주는 7%이다. 이 중 합천, 산청은 위탁 운영 보호소이다.
경남지역별 입양률은 고성(63%), 사천(60%), 양산(60%)이 높으며 진주는 19%이다. 고성, 사천, 양산, 진주 모두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동물 안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진주시 농축산과에 따르면, 24년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은 753마리, 입양된 동물은 132마리, 안락사를 한 동물은 258마리이다.
안락사 문제는 동물보호센터도 예민한 부분이다. 동물보호센터 직원은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6개월이 지나면 다 안락사시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호동물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치료 기간이 길어 비용이 많이 들거나, 파보 바이러스 등 전염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안 한다. 작년 12월부터 아직 한 번도 안 했다”고 말했다.
작년 들어온 동물 753마리 중 입양된 동물 132마리로 볼 때, 동물보호센터 동물들이 원활하게 입양된다면 안락사 문제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동물등록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반려인은 생후 2개월 이후의 반려견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개체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반려견 양육자를 대상으로 반려견 동물등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5%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동물복지 정책이 강화되면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진주시는 동물보호센터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판문동 491번지 일대에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진주시청 관계자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예정지인 진양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여전한 상황이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동물들이 점진적으로 이동하면 어떨까 의논 중이다”고 말했다.
비영리 동물보호단체 리본,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안락사 불가피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신고를 받으면 유기견을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주인이 찾아갈 수 있게 보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법 제40조). 공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지자체가 유기견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부터 유기견은 지자체 결정에 따라 ‘입양’ 또는 ‘인도적인 처리’, 즉 안락사를 당하게 된다.
유기동물 입양과 동물복지에 앞장서는 비영리 동물보호단체인 ‘리본’ 강동국 대표는 “유기견 3마리 중 1마리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감한다”며 “공간 부족 문제와 관리 문제로 발생하는 안락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유기동물 발생률을 조금이나마 낮출 방법은 동물등록, 시골 마당개 중성화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안락사 문제는 동물보호의 현실적 한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리본(진주 상대동)은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다. 불법 번식장, 도살장 감시, 유기동물 구조 활동을 진주를 중심으로 경남 권역에서 하고, 24년 1월부터 동물보호센터와 리본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동물보호센터 직원 중에는 SNS을 통해 입양을 홍보하는 직원도 있다. 인스타그램에 ‘진주시 동물보호센터’로 검색하면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 사진을 볼 수 있다. 홍보담당 직원은 “입양을 위해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물 중 2/3가 입양되고 있다”며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많은 동물이 입양되면 좋겠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한 경우는 ‘직접 개체 확인이 가능해서’, ‘분양처를 믿을 수 있어서’, ‘동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어서’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진주시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진료와 치료,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한다. 한 마디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며, 중성화수술 포함 시 암컷은 최대 30만 원, 수컷은 최대 21만 원까지 지원한다.
동물입양을 원하는 경우 진주시 동물보호센터(055-749-6134)로 전화해 입양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