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조례 제정 운동 본격화
“최대한 많은 시민 동참해야, 시의회 움직인다” 13일 중앙시장 인근서 홍보 및 서명운동 시작 온라인 서명운동은 지난 5일부터..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민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지난 5일 온라인 서명 사이트가 문을 연 데 이어, 13일에는 진주 중앙시장 등지에서 시민 대상 홍보 및 서명운동이 이어졌다. 조례안 발안을 위해서는 진주시민 4200여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제정 운동에는 관내 20여 개 시민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진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주는 지원금이 최근 6년동안 3배가량 증가해 2021년 현재 (지원금이) 233억 5천만 원에 달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진주시의 재정지원금을 아끼고, 시내버스 이용자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부산을 비롯한 7개 광역지자체는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고, 2021년부터 창원과 청주도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진주에서도 준공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또한 올해 10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기초자치단체에 준공영제를 도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본부가 마련한 ‘준공영제 조례(안)’에는 △재정 지원의 심의·의결을 위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구성 △버스업체 수입금 공동관리 및 버스운영관리시스템 도입 △지원금 사용내역별 정산 및 관리 △(준공영제) 중대 위반 행위 업체 준공영제 제외 또는 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에 명시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사항 등을 총괄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장은 준공영제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진주시의원·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노동조합 관계자·교통전문가·회계사·변호사·노무사·시만단체 회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성종남 씨는 이번 조례안 발안운동에 나서게 된 것에 “2년여 간 진주 시내버스 개혁 시민대책위에서 활동하며, 예산지원의 투명성과 노선 개편 등을 요구했다. 조례 제정도 시와 시의회에 당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민들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시민이 참여하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통해 투명한 재정지원과 수익금공동관리, 서비스 개선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중앙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으며, 60대분들의 불만이 특히 많다는 걸 몸소 체험했다. 서비스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4200여 명의 시민들이 조례 발안을 위한 서명을 하더라도,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은 진주시의회에 있다는 점이다. 진주시의회가 발안된 조례안을 거부하면 이 운동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성종남 공동대표는 “많은 주민들이 서명을 할수록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명기간 중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주민 발안을 위한 서명운동은 올해 11월 5일 시작돼 내년 2월 4일까지 진행된다. 95명의 수임인(서명을 받아올 수 있는 사람)이 활동한다. 이들은 온라인 서명과 함께 오프라인 서명운동 및 홍보활동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 서명운동 및 홍보활동은 매주 주말 중앙시장 등지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