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협의회 기자회견, 진주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2021-08-10     강누리 기자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한 번 나왔다.

[단디뉴스=강누리 기자]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한 번 나왔다.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사업 진행 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다목적문화센터 사업 대상지의 28가구 주민들로 구성된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협의회1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사업 추진 전 설명회 등을 진행하지 않은 점 소유주 허락 없이 토지 분할을 진행한 점 사업 진행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소유주의 허락 없이 토지를 분할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은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진주시에 행정절차 잠정 중지 및 사업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거절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난 5월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건설회사 직원과 부동산관리원 등 외부 기업 관계자가 대리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생략된 채 보상에 관한 안내만 받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진주시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대체 부지가 있음에도 주민들을 삶의 터전을 빼앗으면서까지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시는 당장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협의회 기자회견 직후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찬성을 주장하는 천전동 주민 일부는 낙후된 망경동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이 필수라며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는 소유주의 허락 없이 토지 분할을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신청의 대위) 2호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가 추진하는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는 2024, 망경동 130-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준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