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주민 집단 반발...“혐오시설 아니다”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보호관찰소가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신청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무공동 주민과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선도와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 진주 혁신도시에 신축 중인 진주보호관찰소 공사 안내판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이하 진주보호관찰소)는 충무공동(101-1번지, 혁신도시 세락믹기술원 맞은편)에 신청사를 짓고 있다. 신청사 인근에는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고 유치원과 학교도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 4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3월 24일 준공 예정이다. 연면적 1628㎡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 진주 혁신도시에 신축 중인 진주보호관찰소 공사 현장

이렇게 진주보호관찰소 공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보호관찰소가 몰래 공사를 시작하다 걸린 것”이라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호관찰소에 항의 전화와 방문을 하는 것은 물론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연일 관련 글을 올리고 있다.

▲ 진주보호관찰소 신축공사 현장 너머로 보이는 10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A입주예정자는 “공원과 학교가 있고 김시민대교를 통해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출입구가 과연 보호관찰소의 최적의 위치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과 검찰청은 신안동으로 옮겼는데 보호관찰소는 왜 혁신도시로 와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입주예정자는 “앞으로 그 지역은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많이 다니게 될텐데 성범죄자를 포함한 범법자들이 많이 오가는 보호관찰소가 있으면 불안해서 살 수 있겠느냐”며 “솔직히 어렵게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생겼다.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C직원은 “정부 시책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진주 혁신도시에 내려왔는데 지금은 가족들을 데리고 올까 말까 고민 중”이라며 “안그래도 혁신도시에 인프라가 부족해 걱정이었는데 보호관찰소까지 들어선다면 아내에게 애들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느냐”고 말했다.

진주시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 D입주예정자는 “2012년부터 진주시와 보호관찰소가 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보호관찰소 이전 사실을 시가 알았을텐데 왜 알리지 않았는지, 어이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현 진주보호관찰소

이 같은 반발이 이어지자 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23일 이전 계획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설명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했지만 진주보호관찰소는 법무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김용수 지소장은 29일 “주민들은 보호관찰자를 상대한다고 보호관찰소가 혐오시설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보호관찰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다니는 학교도 혐오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주보호관찰소가 문을 연 후 지난 25년 동안 보호관찰자로 인한 주민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법무부가 이전계획을 쉽게 취소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진주보호관찰소는 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이유로 ◆ 25년 동안 4회 청사를 이전하면서 생긴 업무 불안정성 ◆ 공간부족으로 인한 자원봉사자들의 소통공간 부재와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 ◆ 청사 건물 임차료 증가 등을 들었다.

김 지소장은 “혁신도시가 생길 때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청사 신축부지에 사용 제안을 해 와 이전을 결정했다”며 “전국적으로 보호관찰소들이 독자청사를 신축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 산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진주보호관찰소의 업무대상 인원은 600명 정도다. 청소년이 30%, 일반인이 70%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 등을 위해 진주보호관찰소를 방문하는 대상자는 하루 평균 20명 정도다.

한편 진주시는 보호관찰소 이전을 철회하라는 민원이 쏟아지자 “법무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진주보호관찰소는 공공업무시설인데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