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쟁입찰 방식 추진... 지역업체 참여도를 최대화 방안 강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 용지 공급을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 용지 공급을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진주시가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적근거가 없는 지역 업체 제한은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 이에 시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경쟁입찰 방식으로 역세권 2지구 용지를 분양하는 한편, 향후 시공사와 적극 협의, 공사과정에 지역업체 참여도를 최대화하겠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는 40만 1982m² 규모로 조성되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5년과 2017년 실시된 1지구 공동주택 용지 분양 당시, 지역제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경남도 감사지적을 받는 등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지역 건설업체와 진주상공회의소 등 지역업계는 그간 2지구 분양 방식 결정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로 입찰을 제한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행안부 답변에 따라 진주시는 역세권 2지구 용지 분양을 전국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다만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주시 지역견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근거, 공사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를 5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용지 낙찰자가 정해진 후 시공사와 협의, 공사과정에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및 지역 생산 건설·건축 자재 우선 사용, 지역 인력 고용 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26개 도시개발사업지구 가운데 용지 입찰을 지역업체로 제한한 사례는 아직 없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57조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행안부는 “특정 지역에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역제한 입찰은 불가하다”고 해석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내부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그럼에도 행안부의 답변 등에 따라 용지 분양은 지역업체로 제한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했다. 그러면서 “용지 분양은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되, 공사 과정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지역 건설산업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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