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세부협약서 및 부속 합의서 체결, 전담위 구성 등 통합 추진 박차

▲ 경상대와 경남과기대는 22일 경상대학교 GNU 컨벤션센터에서 대학통합 세부협약서 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경상대와 경남과기대는 22일 경상대학교 GNU 컨벤션센터에서 대학통합 세부협약서 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양 대학은 2021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위해 통합 전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비전·특성화, 교육·연구, 행정·인프라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통합 세부협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통합대학의 교명은 ‘경상국립대학교’로 하며, 통합대학은 ‘경상대’, 통합되는 대학은 ‘경남과기대’로 한다. 통합대학의 역사는 경남과기대의 역사를 따른다. 통합대학의 본부는 칠암캠퍼스(현 경남과기대)에 둔다. 통합대학의 총장은 통합대학인 경상대 총장이 맡게 되며, 부총장은 경남과기대 구성원의 추천인을 임명하게 된다.

교직원의 신분도 보장된다.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른 배치를 우선하며, 현재 위치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교는 현 소속 학과의 지침에 따라 임용을 보장하며, 통합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조교는 통합 대학 총장이 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사·중복학과는 통합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 후 상호 협의 하에 해당 학과 인프라를 구축해 2024년 2월까지 개편한다.

2021년 3월 입학생까지는 학제 존속기간(2027년 2월, 5년제인 건축학과는 2028년 2월) 동안 입학학과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학적 변동 없이 졸업 연도까지 보호한다. 재학생은 학제 존속기간 내에 졸업 시 소속 대학 또는 통합 대학의 학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날 권순기 경상대 총장은 “통합대학 총장 선출과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통합대학의 총장은 통합대학의 (경상대)총장이 맡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통합대학 총장의 임기가 반드시 4년이라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통합대학의 명칭으로 ‘경상국립대’를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김남경 경남과기대 총장은 “당초 자율통합 추진과정에서 인원 감축 없는 통합실시와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친 교명 사용, 이 두 가지를 교육부에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며 “교육부로부터 이미 (경상국립대) 교명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통합대학이 출범하면 설립주체에 ‘국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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