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환경연, 경남녹색당 '석탄발전 퇴출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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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연이은 폭우 등 기후변화 속에서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일 진주지역 국회의원(박대출, 강민국) 사무실 앞에서 ‘석탄발전 퇴출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고, 경남녹색당은 1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석탄발전은 그간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논란이 돼왔다.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유럽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공식화했고, 대부분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멈출 계획이다. 앞서 2017년에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퇴출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석탄연맹’이 출범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33개국이 ‘탈석탄 선언’에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석탄발전의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 계획에 따르면 2050년대 중반이 돼야 석탄발전이 멈추게 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를 정책 방향으로 발표했지만, 석탄발전 퇴출과 관련된 구체적 로드맵, 석탄발전 금지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 박대출,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사무실 앞에서 석탄발전 퇴출법 제정을 촉구하는 진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

녹색당과 환경단체는 석탄발전 퇴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입을 모아 △신규 석탄발전 건설 금지법 마련 △2030년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마련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및 지원 확대 △석탄발전 퇴출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경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석탄발전소에 환경비용을 과세하고,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경남에는 삼천포에 6기, 하동에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고성군 하이면에도 2기의 화력발전소가 추가 신설 중이다. 경남녹색당은 “경남도민의 입장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라는 대통령의 구호가 큰 의미가 없는 셈”이라며 “2030년까지 삼천포를 비롯한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 국가 가운데 일부는 석탄발전을 멈추기 위한 법 제정을 마친 상황이다. 네덜란드는 201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의 일환으로 ‘석탄 금지법’을 제정해 2025년부터 석탄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핀란드는 2029년 5월 1일 이후 석탄을 연료로 한 전기 및 열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이미 발효했다.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정부도 이 같은 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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