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및 보육교사, 아동 8명 80여 차례 학대 혐의로 검찰 기소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시는 보육교사 허위등록 등으로 보조금 2700여 만 원을 부정 교부받은 샛별어린이집에 시설폐쇄(폐원) 및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시는 지난 1일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 같은 사실을 7일 공표했다.

특히 이곳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8명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밥과 간식을 주지 않는 등 80여 차례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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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과 보육교사 등은 지난 1일 아동 학대혐의로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육교사들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시는 법원 판결 이후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박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디뉴스>가 입수한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는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가 수차례 확인됐다. 보육교사가 원아의 멱살을 잡은 채 손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원아가 도망치자 등을 다시 때리는 장면, 보육교사가 또 다른 원아의 이마를 손으로 때리고, 자신에게 장난을 치는 원아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 등이 실렸다.  

 

▲ 진주시는 보육교사 허위등록 등으로 보조금 2700여만 원을 부정 교부받은 샛별어린이집에 시설폐쇄(폐원) 및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사진=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캡쳐).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이 같은 학대 행위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했지만, 원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것. 특히 피해 아동 학부모 A씨는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로 자신의 아이가 언어발달 장애를 앓게 됐다고 주장하며,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A씨는 “아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 귀와 등에 상처를 입었고,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진주에서 아동학대 피해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있지만, 진주시의 관리·감독은 부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모 B씨는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다. 아이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로 남을 것 같다”며 “사건 이후에도 수사과정 등을 거치면서 아이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등의 민원으로 어린이집 감사에 착수, 보조금 부정 수급행위를 발견해 이 같이 행정조치를 내렸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시 인·적성 검사를 거치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으로 진주에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은 5곳에 이른다. 진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 향후 아동보호전담팀을 신설해 이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관 협력을 토대로 안전망을 구축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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