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쉼터 이전, 남북교류 사업 강화 등도 제안

▲ 좌(정인후 시의원), 우(조규일 시장).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진주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개선하고, 시가 남북 교류활동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28일 열린 가운데, 시의원들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에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인후 의원(민주당)은 이날 시정질문에 나서 진주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가 그간 이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캐물었다.

조 시장은 “지난 3월 진주평화기림사업회가 추진하는 기림의날 기념 행사비와 평화기림상 부지 사용료 120만 원을 지원했고,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주민대표, 공무원 등 10인으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기념조형물 지킴이단을 결성해 매주 수요일 기림상 순찰과 주변환경 정비활동을 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간 조례를 제정하려는 본인의 활동을 진주시가 방해해온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 입장은 상위법이 있어 조례제정은 필요 없다는 것인데, 조 시장의 입장도 이와 같은지를 물었다.

조 시장은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조례는 상위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정되는 것인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상위법에는 교육홍보 활동 수행, 경비보조 등이 규정돼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시에서 기림의 날 관련해 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재욱 시의원(통합당).

정재욱 의원(통합당)은 이날 5분 발언에 나서 진주시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협소해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심리치료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확장·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현재의 쉼터는 “전용면적 860 제곱미터, 방 3개의 주택형 숙사로 설치돼 있다”며 이는 법적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적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방 4개 이상, 방 하나를 심리치료실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진주 관내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접수건수는 2018년 168건, 2019년 19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예방활동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학대받은 아이들이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시스템과 시설물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류재수 시의원(진보당).

류재수 의원(진보당)도 이날 5분 발언에 나서, 진주시가 남북교류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 위협 상태로 빠져있어 평화 통일을 만들기 위한 교류와 협력이 시급하다”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진주시가 먼저 남북평화협력의 주체로 나서자”고 밝혔다.

그는 “민관합동으로 남북교류 협력 추진 특별팀을 편성하고, 남북 도시 간 MOU 사업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농업분야에서 진주의 국제농식품박람회에 북의 농업과 농민이 참여하거나 북에 생사단지를 만들어 전량 수입하는 방식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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