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자격정지 3개월·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도..

▲ 진주시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관내 어린이집 두 곳에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문을 23일 발송했다. (사진=pixbay)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시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관내 어린이집 두 곳에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문을 23일 발송했다. 두 어린이 집은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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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ㅅ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및 원장이 손으로 아동 B군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밥과 간식을 주지 않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2명이 아동 10여 명 가운데 일부의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집어 던지는 등 200여 차례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두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며, 시는 법원 판결 이후 어린이집 폐쇄,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박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 경찰수사와 아동보호기관 조사결과 등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며 “아동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에서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거듭 발생하면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시는 아동보호 전담팀 편성과 관련조례 개정 등으로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 현장조사, 아동보호 조치 등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여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ㅅ 어린이집은 8월 1일부터, A 어린이집은 8월 24일부터 각각 행정처분을 받는다. ㅅ 어린이집은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A 어린이집은 운영 중이다. 진주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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