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만들겠다”

▲ 20일 도교육청 앞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A교사를 엄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고성 B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지난 8일 경남 김해 모 고교 1층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검거된 A교사가 이전 근무지인 고성 B고교에서도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고성 B고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14명은 2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교사를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3년간 믿고 따랐던 선생님의 행동이라, 우리는 당혹감과 배신감,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는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A교사를 엄벌하고, 차후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은 해당 교사가 얼마 전까지 고성 B고교 기숙사 사감부장이자 체육교사였다며 “A교사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혹시 우리를 몰래 찍지는 않을지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진 않을지 의심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가 불법촬영의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접한 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경남도교육청은 (불법촬영) 피해자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A교사가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며, 교육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종훈 도교육감에 다음 사안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피해자와 해당학교 학생, 교직원에 대한 법률/의료지원 △교내 인력이 아닌 경찰, 외부기관과 협약해 연 2회 불법카메라 검문 △가해교사 A씨 파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도교육청 자체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성범죄 방지교육 정례화, 의무화 등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씨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을 알게 됐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A교사와 긴 시간을 보냈다. 분노했고, 나 또한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A교사는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해야 한다. 제2의 A교사를 막기 위해 본질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경남 도교육청에 A교사 파면과 대응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원은 14명이었지만, 기자회견문 취지에 동의해 연명한 사람은 모두 1301명이었다. 구체적으로 고성 B고교 졸업생 및 재학생 370명, 전/현직 교직원 15명, 시민 916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쯤 성폭력 가해자 신속처벌과 불법촬영카메라 수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나서겠다며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시스템 정비 △불법촬영카메라 수시불시 점검체계 구축 △성폭력전담기구 확대 신설 및 예방교육 강화 △전문기관 협력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특히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검찰로부터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받고 감사관 조사 뒤 징계의결을 요구해왔지만, 앞으로는 검찰 통보 전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시민 참여비율을 강화한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이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전담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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