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곳 중 13곳은 사유지 매입해 공원조성, 부지보상 50% 완료

▲ 진주시는 오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도시공원 조성사업 계획안을 내놨다.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시는 다음달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도시공원 조성사업 계획안을 내놨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지구 21곳 중 난개발이 우려되는 13곳의 사유지를 매입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역을 계획시설에서 해제시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한 등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당지 21곳 가운데, 13곳을 보존지역으로 분류, 이곳 부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 조성 예정 부지 13곳(554만㎡)은 관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전체 부지(877만㎡)의 63%에 달한다.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7.3㎡에서 21.4㎡로 3배가량 증가한다. 2019년 기준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전국 평균 9.6㎡였다. 진주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다 이번 사업으로 전국 평균을 앞지르게 되는 셈이다.

시는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한편, 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시비 2000억 원을 확보, 매입 계획 부지의 50%를 사들였다.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37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방식은 시 자체사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원은 진양호 근린공원, 진양호 가족공원, 소망진산테마공원, 비봉공원, 비봉체육공원, 선학공원, 망경공원, 가좌공원, 이현공원, 금산공원, 금호지공원, 삼곡공원 등 총 12곳이다.

특히 이 가운데 진양호 및 진양호 가족공원은 진주시를 대표하는 명소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243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도시공원 조성과 함께 진양호 공원을 친환경 문화공간(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으로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망경공원 일부와 소망진산 공원 부지에는 비거테마 공원과 유등전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비봉·선학·금산·이현공원에는 도심지를 연결하는 등산로, 생태공원, 전망대, 주자장 등이 들어선다. 문산읍 삼곡공원에는 도시 숲, 금산면 금호지 공원에는 수변테마공원이 조성된다.  

장재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간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 후 일정 면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주거 및 상업 시설 등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곳 부지에는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과 주차장, 동부시립도서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에도 시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8곳은 대부분 읍·면지역에 있어 개발이 어려운 구역이다. 남동공원, 남평공원, 북창공원, 선동공원, 시정공원, 신기공원, 청담공원 등 7곳과 이전 예정인 강이식 장군 역사공원 1곳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공격적인 예산투자와 행정력 투입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공원 명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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