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석 의원 “받아들일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 중앙당에 재심요청할 것”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 선거에 후보등록한 장규석 도의원(진주1)이 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통보를 받았다. 윤리심판원은 24일 오전 이 같이 결정했다. 장규석 의원은 이날 오후 <단디뉴스>와의 통화에서 도당의 결정은 ‘비민주적’이라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심신청은 1주일 내 가능하다.

▲ 장규석 경남도의원(진주1)

발단은 지난 19일 민주당이 의원 총회를 열어 류경완 의원과 이상인 의원을 경남도의회 하반기 의장,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지만, 김하용 의원과 장규석 의원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에게 뜻을 묻겠다며 각각 의장, 부의장 후보 등록을 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당내 의장, 부의장 후보 경선에 나서지 않고 이 같이 행동했다. 이에 민주당 경남도당은 두 의원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24일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의 제명을 의결했다.

도당 윤리심판위가 두 의원의 제명을 결정한 것은 민주당 당규와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당규에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장단 선출 지침에서 당내 합의로 의장, 부의장 후보를 선정해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규석 의원은 24일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의 지침은 어디까지나 권고사안에 불과하다”며 “징계 사유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을 징계사유로 내밀어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연히 중앙당에 이번 징계와 관련한 재심을 신청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의 이번 결정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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