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들 “진상도 모르면서 동료라고 선처 바라는 행위, 묵과하지 않을 것”

▲ 진주시의회 본회의장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15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김시정 의원(민주당)의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김 의원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고소인 2명을 포함한 일부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이 같은 행동이 ‘제 식구 감싸기’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을 고소한 고소인과 일부 시민들은 지난 주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정 다툼 내용도 모른 채 시의원들이 김 의원의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인 A씨는 “선출직 의원들이 형사사건 피고인의 선처를 위한다고 피해자가 여럿인 형사사건에 관여하려는 것이 분노스럽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고소인 B씨는 “시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진상을 알아보지도 않고 (동료) 시의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쓴 시의원들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해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준 민주당 지역위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 같은 지적에도 탄원서를 쓰는 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동료애로 탄원서 정도는 써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냐는 것. 일상적으로 탄원서를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도 했다. 탄원서를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의원도 일부 있었지만 개별의원의 탄원서 작성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김시정 의원은 고소인 A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고소인 B씨가 지난 대선 당시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말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5일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7월 15일 오후 1시 50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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