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방지하기 위한 것”

▲ [사진=단디뉴스DB]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건수가 연일 증가하면서 진주시는 회원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콜택시 이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회원등록을 위한 접수는 6월 24일부터 시작되며, 9월 중 회원제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 개정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으로 확대돼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5만6904건에서 2019년 6만1588건으로 증가한 것.

이에 그간 지역에서는 교통약자 콜택시 증차나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용자는 많고, 택시 수는 적다보니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다. 진주시는 이에 올해 교통약자 콜택시를 14대 증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 콜택시 바우처제 도입 등 근본적 대안이 요구돼온 만큼 시는 경남도와 함께 바우처 택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제도로 교통약자 콜택시의 무분별 이용을 방지하고,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 회원제 등록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시민, 임산부·영우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등이다.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회원등록이 가능하다.

교통약자 콜택시 회원제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기간이 명시된 전문의사 진단서 등을 지참해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말 ‘장애인 택시바우처’제도를 도입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택시를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에 한해 일반택시 이용요금의 65%를 월 40회에 한해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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