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가해 운전자 아직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없어”

▲ 사고 당시 시내버스 CCTV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A씨(파랑)의 머리에 버스 요금함(빨강)이 날아와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사진=한문철TV 캡쳐)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지난해 12월 진주시 하대동을 지나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고3 학생이 부상을 당해 전신마비 증세를 겪고 있다.

사고 당시 고3이었던 피해자는 수능을 무사히 치렀지만, 이 사고로 대학에 원서조차 넣지 못했다. 하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인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아직 진심어린 반성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피해자 가족들의 원성이 높다.

이 사건은 최근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되면서 뒤늦게 부각됐다. 이 영상에는 피해자 A씨가 부상당하던 당시의 상황이 담겼다.

사고는 승용차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버스 앞을 갑자기 끼어들면서 발생했다. 당시 버스 맨 뒷자석에 앉으려던 A씨는 균형을 잃으며 버스 운전석 근처까지 미끄러졌고, 요금함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이로 인해 머리가 찢어지고, 5,6번 경추가 골절됐다. 6시간의 수술과 과다출혈로 인해 2~3일간 수혈을 받기도 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승객도 급정거로 인해 의자에서 굴러 떨어진 모습이 확인된다.

 

▲ 사고 당시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승용차가 갑자기 버스 앞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사진=한문철TV 캡쳐)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전해진다.

피해자 A씨의 언니는 16일 <MBC 오늘의 경남>과의 인터뷰에서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사고가 일어난 뒤 4개월이 지난 1차 공판 날에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버스 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B씨가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없이 합의만 해달라고 뒤늦게 연락이 와 당황스럽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이 안전운전에 관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의 잘못이 커 보이지만, 이 영상만으로는 승용차의 잘못이 100%인지, 버스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영상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가해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