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원룸 임대료 지원, 경상대 기숙사비 환불 등 주거문제 실마리 찾아

▲ 7일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 교육부가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경상대 총학생회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7일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 교육부가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경상대 총학생회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 문제에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수업의 질적 저하에 따른 재정적 보상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대학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교육부와 대학, 학생간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박주현 경상대 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및 주거 생계 등의 문제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2차 추경에도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정수 농업생명과학 학생회장은 “이공계열의 대학 등록금이 높은 이유는 실험과 실습수업 때문인데,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진행돼 수업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강의는 시스템상 오류가 잦고, 학습자들간 소통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문한길 총동아리 연합회장은 “비대면 강의가 실시되면서 학생들이 학생회관과 동아리방 등 학교 시설물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각종 교내 행사도 전면 취소돼 학생들이 입게 된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이에 상응한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혜성 총학생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는 천재지변에 상응하는 악재로 등록금 환불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등록금 환불 문제를 두고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대학은 재정이 부족해 해결할 수 없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져가지만, 일선 대학에서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재택수업 결정이 등록금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상대는 지난달 21일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재택 수업으로 결정하면서 기숙사비를 돌려주기로 했지만, 등록금 반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이 문제에 대응할 재원이 부족하고, 남은 학기 운영에 대해 대면수업 전환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기 때문. 경상대 측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취업지원비와 장학금 지급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상대 관계자는 “국립대는 정부 재정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이고,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도 시설유지비가 그대로 들고 있어 등록금 환불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대면수업 전환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원룸 임대료, 기숙사비 환불 등 주거문제는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진주시는 대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 10억 원을 투입, 착한 임대인 지원 제도를 대학교 주변으로 확대·시행한다. 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세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월 최대 5만 원, 2개월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경상대는 기숙사비 반환 문제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경상대는 기숙사비를 납부한 학생 3074명을 대상으로 남은 학기 동안 기숙사 입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기숙사에 입실하지 않으면 기숙사비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기숙사에 입실하게 되면 전체 학기 중 입실 기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조사기간은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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