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별 20~50만 원

▲ 경남도가 오는 23일부터 가구당 최대 50만 원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경남도가 오는 23일부터 가구당 최대 50만 원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가구는 30만 원, 3인 가구는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가운데,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인 52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전체 가구의 36% 수준이며, 사업비는 총 1700억 원 규모다.

도는 20일부터 지원 대상자의 자택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5부제를 시행한다. 5부제는 마스크 구매 방식과 동일하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접수 가능하다. 단,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방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를 통해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된다. 경남사랑카드는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분실 시 재발급 할 수 없다. 사용지역은 거주지 시·군으로 제한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매장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원금 100만 원에 맞춰 차액분만 수령 가능하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정부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중복 수혜 제외자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센터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 격리자 가구) △고액자산가(재산세과세표준 9억 원,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등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민관이 협력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