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부담 결손분 중 50%는 유치원이 나머지 50%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분담

▲ 경남도 교육청 전경.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사립유치원에 원아를 보낸 학부모들이 3~4월 분 수업료(학부모 부담금)를 환불받을 길이 열렸다. 교육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 기간을 연장토록 13일 발표하면서다.

이번 지원사업은 학부모부담 수업료 결손 분 중 50%는 유치원이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교육부(18억 6839만 원)와 도교육청(25억 6981만 원)이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부모는 원아가 등교하지 않은 3~4월의 수업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미 수업료를 납부했다면 돌려받거나 다음달로 이월 된다.

지원 대상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지원금액 상한선은 원아 1인당 월 14만 원, 방과후과정 2만 4300원이다.

그간 코로나19로 유치원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학부모들의 수업료 환불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개학 연기기간은 방학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환불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수업료가 없다.

경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 환불은 유치원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라면서도 “정부지원금 대상에 누락될 수 있어 수업료를 환불하는 사립 유치원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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