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 감면 혜택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 진주시청 전경.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포함 3개월 이상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적용된다.

재산세 감면은 건축물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숙박, 음식업 등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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