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 감면 혜택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포함 3개월 이상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적용된다.
재산세 감면은 건축물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숙박, 음식업 등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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