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교사와 원장, 원아 4명 폭행 등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받아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진주 ‘ㅅ’어린이집 보육교사 ‘ㄱ’씨와 원장 ‘ㄴ’씨를 기소의견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들은 손으로 아동 ‘A’군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밥과 간식을 주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 진주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진주 ‘ㅅ’어린이집 보육교사 ‘ㄱ’씨와 원장 ‘ㄴ’씨를 기소의견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넘겼다. (사진=pixbay)

지난달 29일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한 A군(5세)의 보호자 B씨는 어린이집 CCTV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 어린이집 담당교사 ㄱ씨와 원장 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아들이 어린이집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귀와 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은 지인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복지법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다. A군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된다면, CCTV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

B씨는 “아들이 남자아이인 만큼 상처가 생겨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강아지를 괴롭히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의문이 들게 됐다”며 “CCTV를 확인해 보니 어린이집 교사가 아들의 얼굴에 손찌검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비롯해 몸을 숙여 등에 업힌 아들이 떨어져 귀가 크게 다쳤는데도 제대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 행위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어린이집 관계자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A군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해자로 같은 반 원아 3명을 더 특정했다. B씨가 2019년 12월 30일, 2020년 1월 7일, 1월 16일, 2월 11일에 대한 CCTV 확인 과정에서 A군에 대한 폭행 혐의가 다수 발견되면서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경과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이 같은 혐의로 이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A군 처벌에 대한 원인행위를 두고 논란이 되어왔다. 어린이집 측은 “A군이 같은 반 여아를 대상으로 성추행 행위를 함에 따라 훈육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A군의 보호자 B씨는 “CCTV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A군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경찰조서에 따르면 CCTV에서 A군의 성추행 의심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조서에서는 “A군이 다른 아동의 발을 만지자 원장이 손바닥으로 A군의 등 부위를 세게 때리고, A군의 발목을 잡고 있다가 다시 놓아줬다”라는 내용이 확인됐다.

 

▲ B씨는 아들이 어린이집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등에 상처가 생기고, 멍도들었다고 주장한다.

ㅅ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진주시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를 비롯한 원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결여됐다는 의견이다.

A군과 같은 반에 있었던 학부모 C씨는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우리 아이도 담당교사에게 머리를 맞은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피해자인 아들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아들을 위해 더 이상 이 사건을 들추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와 수사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추가 조사가 남은 단계”라며 “조사 완료 시점을 3월 말로 안내받은 만큼 이 결과를 반영해 운영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참관한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A군이 같은 반 여아에게 성추행 행위를 했는지, 담당교사의 체벌 행위가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B씨가 게시한 국민청원글이 사실인지 등이 논의됐다.

어린이집 측은 안내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A군이 여아의 발가락을 빨고 혀로 핥는 행동에 대한 훈육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식 건은 아이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줬지만, A군이 먹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앞서 언급된 여아는 오히려 내 아들과 교우 관계가 더 원만한 편이었다. 어린이집 측에서 엄마로부터 아들이 이러한 행위를 배웠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받기 위해 아동 학대 사실이 허위라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 2차가해 행위로 한 가족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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