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에 따라 위급재난·긴급재난·안전안내 3단계 분류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재난문자 발송 기준이 오락가락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문자 발송이 잦지만, 정작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선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자 발송 권한은 이동통신사 기지국 관할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 아이폰의 경우,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좌(안드로이드), 우(아이폰)

진주시는 12일 오전 7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가족 3명이 검체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시는 정작 진주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온 지난 11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문자는 발송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의 문자 발송 빈도가 잦고, 문자 발송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탓에 일부 시민들은 문자 메시지 알림설정을 꺼두거나 수신을 차단하기도 한다. 재난문자 메시지가 정작 위급한 상황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민중 씨(34)는 “최근 마스크 구매와 관련된 문자 발송이 너무 잦아 무음으로 설정하고, 알림도 잘 확인하지 않게 된다”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건데, 이 같은 내용은 왜 발송하지 않는지, 도대체 발송 기준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해 안내문자 발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진주시는 이 같은 조치로 내부 판단회의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해 안전안내문자 발송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자칫 혼란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확진자 가족의 음성판정 결과에 대한 문자 발송은 “검사 결과 자체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문자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재난문자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이동통신회사를 통해 휴대폰으로 보내지는 긴급 문자 메시지를 의미한다. 재난문자는 지자체가 재난관리포털에 문자 발송 요청을 하면, 해당 기지국의 수신범위에 미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일괄적으로 전송된다. 재난문자는 긴급성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 등 3단계로 분류된다.

위급재난문자는 전쟁 상황에 60dB 이상의 소리로 알려 준다. 단, 수신거부는 불가능하다. 긴급재난문자는 지진발생, 화산폭발과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40dB 이상의 소리로 보내진다. 안전안내문자는 폭염, 황사와 같은 기상특보와 기타 안전주의를 요할 경우 보내진다.

한편 아이폰의 경우,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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