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억3800만원 예산으로 임차료, 수선유지비 지원 계획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시는 올해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 진주시 청사.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이다.

시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매월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선 집수리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 12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임차가구 8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비 113억 2800만 원, 자가가구 대상자에게는 수선유지비 9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임차가구7,7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임대료 88억 5200만 원, 자가가구 129세대를 대상으로 8억 8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액은 총 97억 2200만 원이다.

특히 시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중위소득의 44% →45%) △임차가구 지원 임대료 예산 7.5~14.3% 인상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21% 인상

시 관계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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