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사후검사, 지정 한의원 치료 등 혜택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시가 난임 문제 해결과 저출산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자는 4명이다.

 

▲ 진주시 보건소 전경.

대상자는 △진주시 거주(주민등록지) 난임 부부 △난임 검사 상 여성에게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고 배우자도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 부부 △시술횟수가 남은자 중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사람 순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사후검사(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신기능검사, 혈색소, 혈당) △지정 한의원 치료(한약, 침, 뜸 등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주 2회 이상 침구 치료 △치료 후 3개월간 2주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 배우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사본 가능), 정액검사 결과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지원항목은 비급여, 급여 중 본인부담금으로 1인당 한도 금액은 160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55-749-5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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