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간담회 개최 등 제시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경남도내 방과후코디 360여 명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도교육청과 방과후코디 측의 입장이 달라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경남도내 방과후학교 행정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이 자원봉사자에서 근로자로 직위를 변경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 교육청은 3월초 일선 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방과후코디 처우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방과후코디 360여 명 가운데,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도 이 문제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지난달 8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시작한 피켓시위를 지난달 17일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도교육청은 학교통합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와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통합한 조직으로 일선 학교에서 맡고 있는 방과후학교 업무지원, 강사 채용 관련 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3월부터 6개 교육지원청(진주·김해·밀양·의령·고성·함양)을 대상으로 학교통합 지원센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모든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방과후코디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3월 초 열리는 간담회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에서 방과후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과 함께 강사 공고부터 면접이전 단계까지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공고에 규정된 방과후보조인력의 업무사항이 포괄적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방과후보조인력이 일선 학교와 협의를 통해 이들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최근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의 업무사항이 포괄적으로 변경됐다. 좌(2019학년도 모집공고에는 업무사항이 세분화되어 있다.), 우(2020학년도 모집공고에는 업무사항이 포괄적이다.).

방과후코디는 일선 학교에 배치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기획과 회계 보조, 강사 복무관리, 학생 모집 및 출결관리, 학부모 상담, 교실 문단속 점검 등 방과후학교 행정 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을 말한다. 이들 대부분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오후 1시 20분 ~ 4시 30분)에 배치돼 사실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주 15시간 미만의 봉사자로 분류돼 각종 차별을 받아왔다. 노동자가 아닌 탓에 4대 보험과 유급휴가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고, 초과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일급 3만 원에 한정된 것이다. 이들은 자원봉사자에서 근로자로 직위를 변경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거제ㄱ초등학교에서 10여 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방과후코디 A씨는 “그동안 동일한 업무를 해오고 있지만, 방과후코디의 직위가 봉사자로 변경돼 4대 보험과 명절수당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업무는 동일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든 탓에 미리 출근을 하거나 퇴근 후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방과후코디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2013년부터 근로자(주 20시간 근무)에서 봉사 위촉직(주 15시간 미만 근무)으로 직위가 변경됐다. 교육부가 진행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경남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진주 A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실시 모습. (사진=진주교육지원청).

하지만 방과후학교 사업이 실시된 취지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방과후코디의 처우개선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부산교육청은 이들을 주 20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광주교육청은 이들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진 않았지만 근무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지급하고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 복지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경남사무소 이환춘 변호사는 “명칭이 봉사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따른 노동성은 인정된다”면서 “초과근무 발생 시,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손두희 지부장은 최근 공고에 규정된 방과후보조인력의 업무사항이 포괄적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방과후코디를 봉사자로 그대로 묶어두기 위해 업무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은 의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