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업무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한 혐의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경남경찰청(광역수사대)이 29일 진주시청 산림과를 압수수색했다. 전 국장 A씨의 직무상 비위 혐의 때문이다.

경찰 1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쯤까지 압수수색을 펴 컴퓨터 2대와 서류 일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차량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걸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A씨가 재직시절 직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수사 중인 걸로 알려졌다.

 

▲ 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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