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리모델링 완료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한 달간 업무가 정지됐던 진주복음병원이 오는 24일부터 정상진료에 들어간다.

 

▲ 한 달간 업무가 정지됐던 진주복음병원이 오는 24일부터 정상진료에 돌입한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과다청구에 따른 과징금 1억 원 미납 사유로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

복음병원은 업무 정지기간 동안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해 통합간병병동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간호인력 충원을 통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실시하게 됐다.

복음병원은 130개 병상에 입원환자 120명, 외래환자 하루 800명, 투석환자 92명이 이용하고 있다.

한편 복음병원은 21일 명석면행정복지센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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