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실형부터 집유 3년까지, 피해 공무원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반영된 듯

▲ 창원지법 진주지원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지난해 3월 5일 삼성교통 파업과정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대화하겠다며 시청사 출입을 시도하다 시청문을 부수고 일부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노조원 5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1부)은 16일 삼성교통 노조 상급단체 간부인 전모 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삼성교통 노조원 네 사람(김, 안, 백,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27일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전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그러하지 않았고, (시청 출입 시도 과정에서) 손괴와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발적 행동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법정구속됐으며, 곧 항소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삼성교통 노조원 네 사람에게는 “엄중처벌이 필요해보인다”면서도 “손괴와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네 사람은 “변호사와 논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에는 당시 상해를 입은 공무원들과 피고인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진주시 공무원 노조는 삼성교통 노조원들과의 마찰과정에서 모두 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삼성교통은 지난해 1월 21일 현재의 표준운송원가로는 최저임금을 지급받기 불가능하다며 표준운송원가 인상 등을 주장, 전면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들은 같은해 3월 11일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노동자들 또한 생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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