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임원 8명 투표 유도 글 유포.. ‘후보자 연대 금지 행위’ 위반 여부 판단 중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이사장은 1번, 감사는 2·3번, 이사는 후보 9명 중 빗금 친 5명을 찍으시면 됩니다.”

 

▲ 진주행복신용협동조합 선거운동원 A씨가 자신의 후보자 이외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실시된 진주 H신협 임원선거가 불법선거 공방에 휩싸였다. 선거운동원 A씨가 자신의 후보자 이외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유도한 행위가 불법선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서다. H신협 중앙회 감독부서는 다음주 중으로 이 문제를 조사해 불법선거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윤종권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 A씨는 투표용지와 비슷한 이미지에 윤 후보자를 포함한 8명의 후보자를 특정하고, 이들의 당선을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신협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32조 2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H신협 중앙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A씨의 행위가 후보자 간 연대금지 행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러한 사유가 밝혀지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했다.

 

▲ 좌(A씨가 유포한 이미지), 우(실제 투표용지)

H신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선거운동원 A씨에게 구두상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불법선거 사유에 해당하지만 입증이 어려운 점, A씨가 이미 선거운동원의 직위에서 이탈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H신협 상임이사장 선거에 낙선한 최낙규 현 이사장은 “당선자 윤씨가 A씨와 결탁해 불법선거를 자행했다”며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A씨 등에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다.

그는 “불법선거 운동 결과 윤씨와 관련된 후보자들이 모두 당선됐다”면서 “또 다른 신협 직원 B씨도 윤씨와 결탁해 투표용지를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일 실시된 선거결과 윤종권 후보가 상임이사로 당선됐다. 신임 이사장 임기는 오는 3월 2일부터 4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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