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송,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 동원해 학교와 싸우겠다”

▲ 9일 총장선출권, 대학평의회 참여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는 “교원인 시간강사에게 총장선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9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개정 시행된 고등교육법(강사법)에 따라 시간강사들이 교원 지위를 획득했지만 경상대는 강사의 총장선거권, 대학평의원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교수회와의 면담, 대학본부와의 단체협상 자리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 7일 학무회의에서 총장선출규정을 확정하며 교원인 시간강사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8일 계획됐던 대학평의원회도 연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같은 행태가 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며, 강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상대학교 총장과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총장선출권,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학칙과 규정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근거 제시 ▲강사의 대학평의원회 참여 보장 ▲총장선출 투표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애초 총장선출규정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 들어가려 했으나, 직선제로 회복돼 진행되는 총장선거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승적 판단 하에 법률적 대응을 총장선거 직후로 미루었다”며 “향후 교원으로서 기본권을 찾을 때까지 대한민국과 경상대학교를 대상으로 가처분소송,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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