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코디 “동일한 업무 지속해왔다” vs 교육청 “방과후보조인력, 근로자 아니다”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방과후 코디는 자원봉사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학교에서는 근로자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막고 있지만, 집에 가서 또 일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남도내 일선학교에서 채용하는 방과후학교 보조인력(방과후코디)이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과후학교 보조인력이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로 분류돼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방과후학교. (사진=진주교육지원청)

도내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360여 명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오후 1시20분 ~ 4시30분)에 배치돼 사실상 주15시간 이상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기획과 회계보조, 강사 복무관리, 학생 모집 및 출결관리, 학부모 상담, 교실 문단속 점검 등 독립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탓에 4대 보험과 유급휴가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고, 초과근무와 관계없이 급여는 일급 3만 원에 한정된다. 또 이들은 주15시간미만자로 묶여 있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막혀있는 상황에 놓였다.

경남도 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에 가입한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100여 명은 경남도 교육청이 방과후학교 보조인력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보조인력이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없는 만큼 사실상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거제ㄱ초등학교에서 10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방과후 보조인력 A씨는 “2009년부터 같은 일을 해오고 있지만, 2013년부터 방과후코디의 직위가 봉사자로 변경돼 4대 보험과 명절수당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주ㄴ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방과후 보조인력 B씨는 “학교에서 주15시간 근무를 막기 위해 2시간 40분만 근무토록 요구하고 있지만, 업무량이 많아 먼저 출근하거나 남아서 일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경남도 교육청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코디의 직위를 2013년부터 근로자(주20시간근무)에서 봉사위촉직(주15시간미만근무)으로 변경했다. 교육부가 진행한 방과후학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이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남도 교육청관계자는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운영에 대해 “주15시간미만을 준수하고, 업무가 일방에게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일선학교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며 “예산문제로 방과후학교 봉사위촉직을 근로자로 편입할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지난 3일, 경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노조가 경남도 교육청을 방문했다.

도교육청과 일선학교가 방과후학교 보조인력을 봉사직으로 위촉하면서 이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지만,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사업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실시된 사업인 만큼 방과후학교 보조인력의 복지문제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과후 보조인력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방과후 보조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부산교육청은 방과후 보조인력을 주20시간 근로자로 두고, 무기계약직의 직위를 부여했다. 광주교육청은 이들에게 주15시간미만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했지만, 근무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 복지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경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손두희 지부장은 “방과후코디는 사실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맞춤 인력으로 인정받아야함에도 도교육청에서 이들의 역할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8일부터 경남도 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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