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31일까지 건물 매각... 대체 공간 강구, 지원조례 마련 등 요구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경남 최초 사립공공도서관인 진주 마하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이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12일, 마하어린이재단의 도서관 건물 무상임대 계약만료 결정에 따라 내년 5월31일까지 해당 건물을 비워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 경남 최초 사립공공도서관인 진주 마하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이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마하도서관은 2012년 7월, 지역 독지가의 무상임대 방식으로 초장동에 마련됐다. 지역민의 재능기부와 후원 등으로 운영되는 이 도서관이 그간 공적기능을 수행해온 만큼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양미선 마하도서관장은 “마하도서관은 지난 10여 년 간 3500여 명의 이용 회원, 350여 명의 정기후원자, 3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일궈낸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도서관의 새로운 터전 마련을 위해 지역민과 진주시, 공공기관 등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립공공도서관 터전마련의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체 공간 마련이 쉽지 않다. 마하도서관이 100여 평의 공간에 도서 1만5600여 권을 소장하고 있는 만큼 도서관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 마하도서관.

정숙란 진주시립도서관장은 “진주 관내에 작은 도서관만 65곳이 있는 만큼 유휴 공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리모델링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등 공적기금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주시에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조례도 마련돼 있지 않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사립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어디에도 분류되지 않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전국에 23곳이 있다. 사립 공공도서관이 있는 대구광역시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에 따르면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둠으로써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놨다.

제상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하도서관은 지역민이 함께 만든 소중한 도서관이지만,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마하도서관.

이 문제의 대안으로 시민자산화 전략을 통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 지역 내 유휴 공간 사용,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한 부지마련, 주민 기부금 모집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저금리 장기 마스터리스 계약을 통해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 후 신규임차인을 유치하는 방식의 시민자산화 전략이 좋은 대안으로 꼽힌다. 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로 거제시 청년 사회적 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 서울시 한국YWCA회관 지역재생사업 등이 있다.

윤난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마하도서관 부지 이전 문제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공적 자금 확보와 시민자산화 전략을 통한 사회적부동산을 활용하게 되면 지역 내 유휴공간을 주민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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