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100여명 인근 병원 이송, 병원 측 “과징금 납부기일 착오로 인한 것, 환자 불편 최소화에 노력”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복음병원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진료업무를 사실상 중단하게 됐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과다청구에 따른 과징금 1억 원 미납을 사유로 복음병원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 진주복음병원이 지난2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진료업무를 사실상 중단하게 됐다.

복음병원은 이 처분으로 지난 23일부터 요양기관 의료보험급여 대상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병원 내·외부 보강공사에 들어갔다.

복음병원 이용환자의 85%가 의료보험급여 대상자로 추정되는 가운데, 입원환자 120여 명이 타 병원으로 이송되는 불편함을 겪게 됐다. 현재 남아있는 입원환자는 산재, 의료급여 1·2종 대상자 19명이다. 또 이 병원을 이용하는 외래진료환자의 수는 1일 기준, 8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환자 A씨는 “병원 측에서 갑작스럽게 업무중단을 통지하는 바람에 황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복음병원 측은 남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소방법강화에 따른 미비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의료보험급여 대상자 이외의 의료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음병원 측은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다음달 24일부터는 정상진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복음병원 관계자는 “공휴일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일 착오로 이러한 결과가 이뤄졌다. 환자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께 타 병원 알선 조치를 해드렸고, 향후 비용 감면 등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은 2017년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복음병원의 건강보험급여 과다청구 건을 적발하면서 이뤄졌다. 복음병원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지난 14일 패소했다. 납부기일 내 과징금 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결과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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