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통과에 따라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단속 CCTV 설치

▲ 말티고개~장재도로(사진 = 진주시)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중 20여개 초등학교 인근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

시는 ‘말티고개~장재도로’ , ‘초전~대곡간 도로’, ‘명석~집현간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 등을 내년부터 시작해 2021년 완료할 예정이다. 충무공동~금산간 연결도로망 확충 용역도 내년 실시하며, 상습정체구간인 10호광장, 진주·진양·금산교 등에서도 도로 개선을 도모한다.

최우선적으로는 말티고개~장재도로 확포장 사업을 실시한다. 초전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며 인구가 증가했고, 향후 있을 초전남부1지구, 도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것. 확포장 사업은 2020년 착공, 2021년 준공예정이다.

초전~대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외곽우회도로 확충, 지역농산물 수송 원활을 위한 명석~집현 우회도로 개설사업도 같은 시기 추진한다.

충무공동과 금산지역을 연결하는 금산교~혁신도시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올해 타당성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지정체 구간인 10호광장, 진주·진양·금산교 부근의 지정체 해소도 도모한다. 시는 현재 이를 위한 실시계획 설계 중에 있으며, 빠르면 2020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

 

▲ 어린이보호구역(사진 = 진주시)

민식이법이 지난 10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제한 CCTV 26대도 내년 설치한다. 도동초등학교를 비롯해 20여개 초등학교 앞이 그 대상.

시 관계자는 "속도 제한으로 운전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겠으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