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내버스 9대에 장착해 시범 운영 “간선도로 원활한 소통 기대”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가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고질적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시가지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내버스 탑재형 CCTV 주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번), 총 9대(노선별 3대씩)의 시내버스에 CCTV를 장착해 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범운행을 가진다.

2020년 3월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 시스템 도입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에도 불법주정차 차량이 감소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선행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해 불법주정차가 5분 이상으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단속은 오전 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시내버스 차량 탑재형 CCTV단속이 불법 주정차행위를 근절해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로 130, 251, 350번 노선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

130번 노선은 가좌주공그린빌∼개양 오거리∼한주럭키아파트∼갤러리아백화점∼상봉아파트∼이현주공아파트를 지난다.

251번은 판문동 현대아파트∼신안초교∼오죽광장∼진주여고사거리∼중앙시장∼천전시장∼고속버스터미널~자유시장~초장동행정복지센터를 노선으로 한다.

350번 노선은 이현주공아파트∼오죽광장∼서부시장∼중앙시장∼시외버스터미널∼진주시청∼구35번종점∼하대대림아파트를 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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