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진주인권학교, ‘사회적 재난과 인권보장’ 주제 토론회

[단디뉴스=김순종 기자]“사회적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혜라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재난관리 과정 전반에서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확정하고,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12일 ‘사회적 재난과 인권보장’이라는 주제로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14회 진주인권학교에서 김명희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국내에서 재난을 인권의 언어로 인식하게 된 배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였다며, 세월호 참사 후 재난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인권보호는 서로 순환하는 관계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재난 상황에서 인권보호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을 넘어 시민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재난 후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트라우마 등의 치유를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이 필수적이라며,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에게 정의에 대한 권리, 피해회복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치유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생존자의 안전을 확립하고, 사회적 재난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는 상징적 배상을 통한 사회적 치유와 인권의 지역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박물관 및 기념비 건립, 기념 추모 행사 등 상징적 배상은 피해자들의 사회로의 복귀, 일상에 기반한 치유과정을 촉진하고 공동체와 소통하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추모사업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촉구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는 방법이라 했다.

권춘현 진주인권교육센터 소장은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며 최근 정부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등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해당분야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의 진전이 없다며,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가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강제명령권을 갖고 사회적 재난 주무기관으로 활동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권의 관점에서 지역의 재난을 예방하려면 다각도의 성찰과 토론이 필요한데 안인득 사건 발생 이후도 이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진주시 인권조례에 따라 인권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재난은 물론 정책 형성 전반에서 인권이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옥 세진모 회원은 세월호 발생 1년 후 네팔로 이동학습을 간 아이가 당시 지진 등으로 위기에 처했던 경험을 거론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세진모가 구성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구축을 호소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를 정부에 요청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 뒤 이어진 토론에서 김 교수는 세진모가 오랜기간 지역에서 문화제 등을 이어오고 있는데, 관련 조례와 세월호를 추모하는 작은 기념공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서은애 의원은 막연한 추모사업보다는 제도화를 통해 자치단체가 이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들은 여성·장애인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고 이들간의 연대를 강화해 인권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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