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선거구는 1억7700만 원, 을선거구는 1억6900만 원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두고 진주시 갑선거구는 1억7700만 원, 을선거구는 1억6900만 원으로 6일 공고했다.

양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다른 이유는 선거구 내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변동률이 감안돼 산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제한액은 직전 총선대비 갑선거구는 2.31% 증가했고, 을선거구는 2.31% 감소했다.

 

▲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과 물품 등 사용한도액을 말한다.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선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 계약서, 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해 내년 4월27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경우,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된다.

한편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은 갑선거구 8172부, 을선거구 6697부로 산정, 각 정당 진주시당원협의회 및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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