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 측 “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

▲ 부산·부일교통 퇴직 버스노동자들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부산·부일교통이 그간 버스노동자들의 추가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촉탁직 버스노동자들과 11개월씩 계약하는 편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부일교통 퇴직 버스노동자들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는 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진주시는 매년 표준운송원가 내 인건비를 인상하고 있는데, 부산교통은 2년간 임금을 동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교통은 다른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를 기록할 때 임금 미지급으로 막대한 흑자(2018년 17억)를 거두어왔다며 그럼에도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그간 경영을 잘해온 것이라는 등 관리감독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최근 통영지역 시내버스 노동자들도 부산교통 측의 임금착취 횡포로 진행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13년 시작해 6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 그러면서 대법원 승소로 1인당 지급 받을 임금이 2000만 원 이상에 달한다며, 진주 시내버스 노동자들도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들은 부산·부일교통 퇴직자와 재직자 총 33명이 조속한 시일 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부산·부일교통을 상대로 한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퇴직금을 미지급, 장기 체불한 부산·부일교통 사업장을 특별근로감독하고, 다시는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교통 관계자는 “법원에서 다퉈봐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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