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체 재원으로 지원 중이지만, ‘국적 획득’ 문제는 남아

▲ (사진 = pixabay)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무국적 아동이라는 이유로 오갈 데 없이 헤매다 경기도의 한 미인가 시설에 보내졌던 ‘진실이(가명)’가 지난 10월 진주의 한 보육원에 입소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진실이가 거주하고 있는 보육원은 진주시가 재정지원하는 곳으로, 시는 ‘진실이’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경기도의 한 미인가 시설에 거주하던 진실이를 진주로 데려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진실이는 지난 10월 진주의 한 보육원에 입소하면서 다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남아 있다. 진실이가 여전히 무국적자라는 점이다. 진주시의 지원 덕에 진실이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육원에서 지낼 수 있다. 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국적을 획득하지 못하면 향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국적은 물론 주민번호조차 없는 서류상의 ‘투명인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진실이가 하루 빨리 국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이주와 인권연구소는 진실이가 한국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인 생모의 국적을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후, 다시 한국으로 귀화시키려는 계획을 진행 중이라는 것. 하지만 이 절차를 밟아 진실이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진실이가 혼외자식인 까닭이다. 최근 유전자 검사로 진실이의 생부가 한국국적 남성임이 밝혀졌지만, 진실이의 생모와 그는 혼인관계가 아니다. 한국국적 남성과 외국국적 여성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는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은 부모가 서류상 혼인관계이면서, 그 중 한 사람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 10월 진실이를 진주 소재 보육원으로 데려왔다”고 밝히고 “진실이가 거주하는 보육원은 시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진실이도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고, 한국국적 취득 여부와 관련 없이 지원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이는 현재 시에서 마련한 재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향후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국민기본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진실이는 지난해 11월 진주에서 태어난 후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보육시설을 찾아 헤매다 경기도 소재 한 미인가 시설에 맡겨졌다. 무국적 아동이었던 탓에 그를 맡겠다고 나선 보육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국적 아동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시는 올해 9월 지방비를 투입해 진실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0월 진실이를 진주로 데려와 한 보육원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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